인천 연수을 총선 소송 이틀에 걸쳐 재검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확인이 29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재검표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 투표용지의 QR코드 대조,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대법원은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대조한 뒤 수동 재검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 전 의원 측이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가 4·15 총선 당시 기표가 된 투표용지 원본과 같은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민 전 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봉인된 투표용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투표지를 일일이 투표지분류기에 넣고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했다. 대법원은 감정기일을 정해 전날 추출한 이미지 파일과 4·15 총선 당시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대조해 봉인된 투표용지가 원본이 맞는